코로나 19 확진자 자가 격리 기간 및 격리 최신 지침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2년이 쏜살같이 지나갔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빠른속도로 예전의 삶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엔데믹으로 가는 듯한 코로나19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단체 생활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아직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재감염 시키고 있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확진시 자가 격리 기간을 비롯한 격리 지침을 총정리해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정리해 보는 포스팅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여전히 1만 7천명정도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지영미)는 6월 4주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10명, 일 평균 사망자는 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80대 이상의 고연령층 사망자가 전체의 60%를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이며, 감염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주간 위험도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낮음’으로 알리고 있기에 실내마스크 등 의무착용은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확인 방법

코로나19에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의 방법을  됩니다.

  •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 (편의점, 약국에서 판매)
  • 코로나19 원스톱 병원에서 검사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코로나19 확진시 자가 격리 방법 및 지침

아래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권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지만, 회사 및 학교 등 단체 생활이 많은 곳에서는 아래의 정부 권고 사항이 곧 지켜야될 지침으로 통용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 감염시 통보시 권고 사항

  • 코로나19 검사를 한 날자로 부터 5일까지는 격리 (예: 코로나 검사를 7월 1일에 했다면? ⇢ 7월 5일까지 격리)
  • 무증상 또는 경증 : 해열제(타이레놀 계열)와 감기약 복용 등 감기에 준하는 대증치료로 회복
  • 발열 등 관련 증상으로 진료 필요시 : 코로나19 원스톱 의료 기관 등에서 진료 가능.
     ⇢ 증상이 심할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이용을 권장
  • 격리 권장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 외출 삼가, 집에 머무르며 동거인의 경우 화장실과 물건은 따로 분리 사용하고 자주 청소 및 소독을 함.



코로나19 양성 확진 감염시 접촉자 권고 사항

  • 접촉자 대상
    1. 확진자의 동거인  ⇢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 및 코로나19 검사.
    2.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예: 요양병원 등) 인 경우 해당 시설내의 접촉자.
       ⇢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격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시 청소와 소독

  • 비누 등의 세제 및 물을 사용해 청소 ⇢ 표면의 병원체 제거에 효과적
  • 표면 소독 ⇢ 남아있는 병원체를 사멸, 감염위험이 더 감소
  • 청소, 소독 중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 장갑, 마스크등의 개인 보호구는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착용하고, 소독 동안에는 얼굴 주위를 만지지 않습니다.
  • 세제와 물을 사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아줍니다.
  • 소독시에는 스프레이 형태 보다 소독제에 적신 천이나 헝겊을 사용해 손길이 닿는 벽, 물제등의 표면을 닦아줍니다.

코로나19 확진시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기존과는 달라진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격리시 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치료비 지원 대상 :
    1.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2. 최초 검체채취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내원
    3.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확진 환자의 치료비
    4. 이 중, 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1. 격리실에 입원하지 않은 경우
    2. 일반 병실에 입원한 경우
    3. 경증으로 인한 자가 격리시
    4. 기타 치료비 지원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