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임시여권) 당일 발급 받는 방법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세계 각국에서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여권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또는 임박한 경우 또는 여권이 훼손되어 당황하는 상황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긴급여권 (임시여권)을 당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

가장 빨리 기존여권의 대체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이 바로 ‘긴급여권’ 입니다. 보통 일반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최소 짧게는 4일에서 최대 10일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됩니다.

그러나 긴급여권의 경우 1시간~2시간의 짧은 시간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부터 수수료, 유의사항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3,000원 입니다. 일회용 여권임에도 생각보다 가격이 다소 높은편 입니다. 이전에는 15,000원 정도였으나 21년 7월부터 상당히 인상된 가격입니다.

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해진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발급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해 준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사유는 아래의 경우 입니다.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으로 급하게 출국이 필요할 때




발급 준비서류

  1. 긴급여권 신청사유서
  2. 여권용 사진 1장
  3. 신분증

유의사항

긴급여권은 나라마다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이 상이하여, 반드시 방문국가에 먼저 해당 긴급여권의 사용 가능여부와 제한사항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알려드리면,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폴, 호주, 태국, 캐나다 등은 긴급여권의 사용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상세 내용은 위 긴급여권 허용국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세요!

추가로 비자를 받았다면, 긴급여권 발행시 여권번호의 변동이 있으므로 여권을 반드시 재발급 받으셔야 하는 것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신청하는 곳



긴급여권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의 위치와 가까운 긴급여권 발급기관에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