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 신고 누락을 막습니다.
△ 전자카드제 : 근로자가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대면 출퇴근 내역 전송 → 퇴직공제부금 자동 신고
△ 적용 대상 :
-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확대
- 공공 : 1억 원 이상, 민간 : 50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인 경우 ‘스마트폰 앱’ 활용 지원
△ 문의 : 전자카드제 콜센터 ☎1666-5119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고 누락을 막습니다.
△ 전자카드제 : 근로자가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대면 출퇴근 내역 전송 → 퇴직공제부금 자동 신고
△ 적용 대상 :
* 3억 원 미만인 경우 ‘스마트폰 앱’ 활용 지원
△ 문의 : 전자카드제 콜센터 ☎1666-5119